1. 사건의 개요
"신탁등기된 빌라라는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한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로연을 찾아오셨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체인 A회사로부터 빌라를 임차해 거주하였으나,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해당 빌라가 ‘신탁부동산’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일반적인 소유자가 아닌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 해도 누구에게, 어떤 법적 근거로 청구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임대차계약은 신탁회사와 체결된 것이 아니라 위탁자인 A회사와 체결된 것이었기 때문에, 소송이 어렵거나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자문이 절실했고, 결국 법무법인 로연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① “신탁부동산”이란 무엇인가요?
‘신탁’이란 재산의 소유자가 특정 목적(예: 안전한 관리, 수익창출 등)을 위해 신탁회사(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기고, 신탁회사는 이를 관리·처분·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이전되며 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기재됩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법률상 권한은 신탁회사에 있게 되죠. 즉, 신탁등기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신탁계약의 내용을 확인한 뒤, 신탁회사의 명의로 계약하거나 신탁회사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법적 쟁점 – 계약 상대방은 누구여야 했을까?
의뢰인의 경우 A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었지만, 등기부상 실질적 권한은 신탁회사에 있었기에 법적으로 ‘무권한자와 체결한 계약’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임대차계약이 신탁회사와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러한 경우, 단순히 A회사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로연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확대하여 접근했습니다.
③ 공인중개사의 책임 추궁 –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명시합니다.
대법원도 “중개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다14903 판결).
이에 따라 민준우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신탁등기의 의미와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하지 않은 점을 중대한 과실로 판단,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요청해왔으며, 의뢰인은 일부 보증금을 공인중개사로부터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④ 보증금 전액 인용 승소 동시에, A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전부 인용되어 의뢰인은 전액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신탁부동산이라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권리를 지켜낸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3. 결어
신탁부동산의 법적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일반 임차인이 모든 정보를 알기란 어렵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전에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적법한 계약 상대방을 구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공인중개사의 설명 부족이나 계약 상대방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와 보증금 반환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연은 복잡한 부동산 분쟁과 임대차보증금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