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일반
납품 후 대금 미지급... 하자 주장 무력화한 전략적 대응
2025-11-05
1. 사건의 개요
"계속 어망을 납품했는데,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네요. 공급받은 어망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주지 않는데, 이대로 두면 피해가 커질 것 같습니다."
제주의 선주들과 장기간 거래하며 어망을 공급해오던 한 업체 대표님은 최근 계속된 미지급 사태로 인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돈을 못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부 선주는 “공급받은 어망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대표님은 분명히 물건을 납품했고, 거래관계도 지속되어 왔기에 억울함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로연의 남도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물품대금 청구소송이란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한 사람이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법 제563조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급자가 물건을 제공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물품에 ‘하자(결함)’가 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사건 역시 상대방은 "어망이 재고품이고, 성능이 떨어져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연의 남도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계약서 없이도 공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가 없더라도 지속적인 거래관계와 물품 공급 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어망을 배달한 기사의 운송증 등을 통해 어망이 실제로 공급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어망의 성능이 확인된 검사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어망은 ‘창고에 정상적으로 보관 중이던 상품’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하자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하자 주장과 관련해서는 입증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이미 피고가 어망을 일부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하자 입증이 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4. 결론
피고의 하자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계약서 없이 물건을 납품했다면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실제 법정에서는 지속적인 거래관계, 문자 내역, 운송증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거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하더라도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물품대금·매매대금 분쟁은 계약 해석, 입증 전략이 중요한 만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로연은 기업, 상거래, 물품대금 청구소송 등 민사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승소 사례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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