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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감정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하자소송에서 승소한 전략 공개

2025-05-31

사건의 개요

 

"사옥 외벽 타일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원청업체가 우리 회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하청을 받아 공사를 했을 뿐인데,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의 사옥 외벽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하청 건설사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2013년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수차례 외벽 타일 탈락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일부 하자보수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인 원고는 외벽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며, 시공상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시공사였던 의뢰인은 원청인 피고를 위해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로연의 남도현 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쟁점은 "외벽 타일 탈락의 원인이 피고의 부실시공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외부적 사유에 기인한 것이냐"였습니다.

 

건설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은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67조(하자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하자라는 것이 언제나 수급인의 책임은 아닙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라면, 수급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남도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첫째, 실제 시공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공사 당시 사용된 공법과 자재, 그리고 외벽 타일 탈락이 시간 경과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공사 도중 원고의 지시에 따라 시공 공법이 일부 변경된 점, 그리고 사용된 외벽 타일 자재가 원고가 직접 결정한 자재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원고가 제출한 감정서에 대해 감정인의 현장조사가 불완전하였고, 외벽 전체에 대한 분석 없이 재시공을 권고한 감정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정서가 다루지 못한 외벽 타일 탈락의 복합 원인(기후, 건물 노후화 등)을 지적하며 감정서의 신빙성 자체를 흔드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셋째, 보다 강력한 증거 확보를 위해 사단법인 대한건축사협회를 통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외벽 타일 탈락은 자재 자체의 특성 때문이며 시공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결어

 

건설 하자 손해배상소송은 감정서만으로 승패가 갈릴 수 없으며, 기술적인 사실과 법리적 전략이 동시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로연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감정서 반박, 전문기관 조회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만약 현재 건설공사와 관련된 하자분쟁, 손해배상소송에 직면해 계시다면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로연은 건설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예약하시고 분쟁의 유리한 방향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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