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일반
전 연인이 준 선물 돌려달라고 협박…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전부승소한 결과
2025-05-06
1. 사건의 개요
“이별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준 돈을 다 돌려달래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연인 A로부터 금전과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A는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그동안 준 돈을 갚으라”며 의뢰인에게 금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를 거절하자 A가 “돈 안 주면 너와 가족을 고소하겠다”, “학교 생활을 못 하게 만들겠다”며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을 문자와 전화로 이어간 점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극심한 압박을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해당 사안을 단순한 연인 간 분쟁이 아닌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고, 형사고소를 통한 적극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A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돈을 안 돌려주면 가족까지 고소하겠다”는 문구가 반복되었고, 이는 형법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명백한 협박행위였습니다. 형법 제350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공포심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는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 변호사는 먼저 형사고소를 통해 A를 공갈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과 증거자료(문자, 녹취 등)를 받아들여 A를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후 A가 “그간 준 금품은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반환하라”며 민사상 청구를 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나에게 돌려줄 채무가 전혀 없다’는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로, 상대방이 추가 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민 변호사는 A가 주장하는 '결혼 전제 금전지급'이라는 주장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의뢰인이 반환의무를 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법원은 A에 대해 공갈죄 유죄를 인정, 민사법원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결어
이 사건은 이별 후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금전 반환을 요구하고 협박까지 벌이는 사례에서, 형사상 공갈죄 유죄와 민사상 채무 없음 확인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승소 성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감정적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는 경우, 명확한 대응 전략과 증거수집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