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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연의 구성원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이 소송으로 가기 전 법관의 앞에서 화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소전 화해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제소전 화해를 통해 집해권원을 미리 확보해 놓는다면, 만약 임차인의 차임 미지급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송 없이 건물인도 등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