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일반
상관모욕죄 고소 후 역으로 무고 피소… 민사소송 전부승소한 사건
2025-05-06
1. 사건의 개요
“무죄가 나왔다고 제가 무고입니까?”
의뢰인은 육군 중위로 재직 중 부하직원의 공개적인 모욕성 발언에 대해 상관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하직원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이를 근거로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무고를 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명예와 경력을 건 고소였음에도, 결과적으로 무고의 가해자라는 누명을 쓰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형사 무죄와 민사상 무고 책임은 별개의 법리로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를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졌을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의 군 내부 상황과 발언 경위, 실제 의뢰인이 느낀 수치심과 모욕감 등을 바탕으로 고소가 전혀 허위가 아니며, 당시로서는 충분히 정당한 사유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임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와 관련해서도 인과관계의 단절과 고의·과실 부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고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당시 진술 경위, 지휘관으로서의 입장, 군 내부 보고 및 조치 내역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소명하는 전략이었습니다.
3. 결어
결국 법원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고의로 신고했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고소 후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민사상 무고 책임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는 판례적 사례로, 향후 유사한 무고 대응 분쟁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