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소송, 전부 승소한 비결은?
2025-04-27
1. 사건의 개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임대인은 오히려 계약을 갱신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을 느끼고, 결국 법무법인 로연을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상당 기간 동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경제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주택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일반적으로 자동 종료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차계약서가 다시 작성되거나, 대출 이자 지원 등의 변수가 개입된 경우,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임대인이 주장한 '재계약'이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보증금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임시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준비가 되면 즉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보증금 반환이 지체된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자를 손해배상 성격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준우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계약의 갱신 등) 및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근거로(대법원 2017다281055 판결 등), 계약 종료 여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강력히 뒷받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임대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임대차계약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결어
이번 사건은 "임대차 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재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로연의 민준우 변호사는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성과 풍부한 소송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로연과 상담해보세요.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빠르게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