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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자가 영업시설ᆞ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ᆞ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은 소송 전부터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임대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면밀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