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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연의 구성원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사례

명도

연체금이 보증금 초과한 상황, 계약 해지 후 인도까지 전부 인용 이끌어낸 결과

2025-05-06

1. 사건의 개요

 

“월세는 안 주고 영업은 계속합니다. 더는 못 참겠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소유주로, 건물 내 일부 공간을 임대해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세입자가 오랜 기간 동안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구두 경고와 문자로 차임 납부를 요청했지만, 임차인은 일부 금액만 간헐적으로 지급하며 본질적인 해결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임차인은 이미 임대차계약서상 해지 요건인 ‘3기 이상 차임 연체’ 상태를 충족한 상황이었고, 미납된 월세 총액은 보증금을 초과하여 1천만 원 이상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자력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로연의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상가임대차보호법, 도시정비법, 임대차 분쟁 등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부당이득 반환’이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차임이 3기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민법상 해지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민 변호사는 계약서 제4조에 명시된 ‘2기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 조항을 근거로, 해지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임차인은 2019년 9월부터 장기간에 걸쳐 월세를 체납했으며, 입금 내역상 일부 금액만 간헐적으로 입금하면서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체납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명도청구와 함께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점유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675만 원의 연체 차임과 더불어 인도 완료일까지 월 65만 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민 변호사의 법리 구성과 증거에 따라 임대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후 민 변호사는 신속히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점유 회복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결어

 

장기 체납과 버티기로 이어지는 악성 임차인의 대응은 더 이상 참거나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 해지 요건이 명확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특히 연체금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 법률 전략이 필요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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