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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일반

빌린 적 없다는 상대방… 차용증 없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2025-10-27

1. 사건의 개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의뢰인은 재단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퇴임을 앞두고 있던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에게 재단의 운영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건넸습니다. 당시 상황은 급박했고, 신뢰 관계도 있었기에 별다른 차용증 없이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간이 흘러도 상대방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 돈은 내가 받을 돈을 대신 받은 것"이라며 빌린 적조차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로연의 민준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상대방은 그 돈은 내가 재단에서 받아야 할 돈을 대신 받은 것이라며, 의뢰인에게 돈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개인 간의 금전거래가 아니라, 재단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정당한 수령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일반적으로 부당이득이 아니다또는 변제에 해당한다라는 항변으로 받아들여지며, 실제 법정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쟁점입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연은 민사사건에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로연의 민준우 변호사는 송금 주체는 재단이지만 실질적 채권자는 의뢰인이라는 점, 재단의 채권 여부는 무관하다는 점, 결국 돈을 수령해 사용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은 것은 상대방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의 계좌에서 돈이 송금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자금을 사용해 송금한 정황과 흐름을 꼼꼼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설령 재단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이 존재하더라도, 의뢰인의 개인 돈을 빌려줬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이러한 변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하며, 민준우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송금 주체는 재단이지만 실질적 채권자는 의뢰인이라는 점, 재단의 채권 여부는 무관하다는 점, 결국 돈을 수령해 사용한 것은 상대방이라는 점을 들어, 금전소비대차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개한 논리가 설득력을 발휘한 결과였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빌린 적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상대방을 마주했다면 매우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금전 문제로 인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권리를 찾는 든든한 동반자, 법무법인 로연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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