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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일반

연 180% 수익? 투자계약의 진실을 밝힌 전부 승소 사례

2025-11-07

1. 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을 운영하는 중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돈을 빌렸는데, 상대방이 투자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대로 판결이 나면 조합은 무너집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 운영비 마련을 위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서 원고는 투자계약서라는 형식을 내세워 자금을 제공하였고, 무려 원금의 1.5배에 달하는 고이자 약정을 포함했습니다. 특히 약정된 수익률은 10개월 만에 연 180%에 이르는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 제공의 실질이 투자가 아닌 '대여'였다고 항변하며, 조합장 개인까지 소송에 휘말린 상황에서 법무법인 로연의 남도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투자는 보통 수익이나 손실을 함께 부담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관계입니다. 반면 대여는 일정 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로 한 일방적 계약으로, 사업의 성패와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고는 투자계약서를 근거로 연 18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요구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거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투자계약서를 쓰고도 그 실질은 고금리 대여계약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연 남도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 투자가 아닌 금전 대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1) 피고는 자금을 제공받은 것 외에 사업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

 

(2) 조합장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었음을 통해 손실분담이 아닌 상환보장구조 입증

 

(3) 자금 반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고정 수익이 예정됨

 

이를 근거로 해당 계약이 투자계약서라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나 그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투자계약서라는 외형만을 보고 판단할 수 없으며, 조합원 보호와 사회통념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결론

 

이처럼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투자계약이 아닌 대여금 계약으로 판단하였고, 180% 수익금 요구는 사회상규에 반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하면 수억 원의 부당한 투자금 반환과 고금리 이자 지급으로 조합원 전체가 피해를 입을 뻔한 위기였으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투자 명목의 계약, 고수익 약정, 조합 운영 중의 법적 리스크, 그 어떤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로연의 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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