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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피고 전부승소... 공동불법행위 법리와 로연의 승소 전략
2025-11-2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중이던 남성과 교제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그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인정했으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송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로연 신동근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이미 상간행위를 인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상간 남성과 원고 사이의 조정절차에서 지급된 ‘위자료’가 상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포함하는 성격인지, 또는 단순한 이혼 조정의 일환인지에 따라 피고의 책임 유무가 전혀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해당 조정결정문은 위자료의 성격을 명확히 특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원이 상간 손해에 대한 전보인지가 법률적으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면담 과정에서 원고와 상간남이 최근 이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재판부를 통해 해당 조정결정문을 입수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상간남이 이미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정황을 확인한 뒤, 사건과 관련된 정신적 손해배상 항목을 검토하여 이 사건 외에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정신적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은 조정 단계에서 지급된 위자료가 이미 상간행위로 인한 손해를 모두 전보한 금원이라는 구조를 설시하여, 피고에게 남아 있는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동불법행위자인 상간남이 이미 위자료 지급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가 부담할 추가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간행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이미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손해를 전보한 경우 다른 자의 책임이 소멸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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