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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묵시적 갱신 주장 깨고 승소… 연체 임차인 퇴거 완료한 명도소송

2025-05-06

1. 사건의 개요

 

“이제 곧 이사 간다더니, 몇 달째 그대로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인에게 월세 조건으로 임대했으나, 임차인은 수개월째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도 만료되었지만, 임차인은 여전히 주택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하며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말뿐인 퇴거 약속은 계속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법무법인 로연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김승철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임차인의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을 근거로 명도소송을 설계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만큼 점유할 권리가 있다”거나, “이사갈 집을 구하고 있다”는 등의 말로 점유를 계속해왔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지나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 아니냐’는 반박 가능성도 있었지만, 김 변호사는 수개월간의 차임 연체 사실 자체만으로도 갱신거절 및 해지사유가 충족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민법 제635조에 따르면 월세가 계속하여 연체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사유로도 인정됩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다는 점과 임차인의 점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재판부 역시 임대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3. 결어

 

결국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갱신거절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건물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김승철 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완료하였고, 의뢰인은 실질적으로도 주택의 점유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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