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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외국인 임차인 고액 연체에도 버티기… 명도소송으로 점유 회복한 사례

2025-05-06

1. 사건의 개요

 

“4개월 넘게 월세를 안 내는데, 나가달라 해도 나가지 않아요.”

 

의뢰인은 대구 북구에 위치한 상가건물의 소유주였습니다.

그는 2019년 9월, 중국 국적의 외국인 임차인과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330만 원(부가세 포함), 관리비 12만 원 조건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몇 달 되지 않아 2020년 2월부터 차임 지급을 중단하였고, 6월까지 총 1,368만 원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내 연체금 납부를 독촉하고, 미지급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임차인은 끝내 응하지 않았고 점유 상태를 유지하며 퇴거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로연을 통해 건물 인도 및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규정을 근거로 계약 해지 요건을 정확히 분석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차임 연체가 3기분에 해당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임차인은 이미 4개월 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한 상태였기에 계약 해지 사유는 충분히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임차인의 경우 추후 강제집행 과정에서 점유 공간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강제 인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 변호사는 소송과 함께 건물 내부에 대한 측량감정 절차까지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건물 인도만 청구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임대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청구’ 형식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이때 월 342만 원 상당의 금액을 기준으로 인도 완료일까지의 손해를 산정하였고, 법원은 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결어

 

이번 사례는 외국인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에서도 계약 해지 요건과 입증 전략만 명확하다면, 실질적인 점유 회복과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연체되고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계약 해지와 명도소송을 통한 빠른 대응이 필수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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