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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연의 구성원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설 공사 중 인접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소음, 분진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금지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본안의 판결이 있기까지 공사의 진행을 계속한다면 신청인이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진행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시위, 점거 등 방해로 인하여 공사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대항수단으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에서는 피신청인이 공사금지가처분신청 등 다른 적법한 방법이 있음에도 공사 현장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거나 통행을 방행하는 등으로 위법하게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