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잔금 안 줬다고 계약 해제? 매도인의 계약 위반 밝혀낸 지역주택조합 승소
2025-05-06
1. 사건의 개요
“계약금, 중도금 다 줬는데… 토지를 인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전라남도 목포시에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주택 건설을 위해 특정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매도인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잔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토지 위에 수목을 심고, 건축 자재 및 기타 물품을 적치하면서 의뢰인의 토지 사용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연의 조력을 받아 토지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잔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였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개념에 집중하여 대응했습니다.
즉,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및 토지 인도와 같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고, 그중 핵심은 근저당권 말소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채 인도를 거부하며 오히려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는 명백히 부당한 해석이었습니다.
민 변호사는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 판결을 근거로, “매도인이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가 유예될 수 있다”는 확립된 법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실제로 잔금보다 많은 채무를 가진 상태였다는 점을 금융자료로 입증함으로써, 피고가 근저당 말소 능력이 없었음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논리와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은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인도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3. 결어
이번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단순한 ‘잔금 미지급’만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이 언제나 유효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매도인 스스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매수인은 충분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