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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억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직장 괴롭힘 피해자의 극적 반전 승소

2025-11-0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회사에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의 반복된 폭언과 폭행, 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다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이후, A회사 대표는 의뢰인이 무단으로 퇴사했고, 퇴사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괴롭힘으로 마음고생을 겪은 의뢰인은 무고한 손해배상소송까지 당하게 되자 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로연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력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와 관련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동시에 제기된 사례로, 두 개의 법적 다툼이 얽혀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A회사 측은 의뢰인이 업무에 필요한 파일을 무단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파일 삭제로 인해 회사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로연의 민준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A회사의 주장을 논파하였습니다. A회사의 업무 시스템 구조를 분석한 결과, 회사 업무 특성상 모든 임직원은 개별 외장하드나 이메일 계정에 자료를 저장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회사 전체 시스템이 아닌 개인 보관 형태였기에 데이터의 일방적 삭제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전에 제기된 형사 고소 사건(업무방해죄)에서 A회사 대표 스스로 삭제된 파일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한 바는 없다고 진술한 기록을 제시했고, 이는 손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진술로 결정적인 반박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파일이 일부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매출 손실 등으로 이어졌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역시 없었기에 손해액과 파일 삭제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민준우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일관된 주장을 인정하며 A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삭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 및 실제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업무방해 또는 고의성 있는 삭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업무방해라는 또 다른 법적 공격을 받게 된다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례와 같은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행위, 고의/과실, 손해, 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연의 풍부한 경험과 전략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함께 싸워줄 전문가가 필요할 때 로연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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