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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수수료 요구, 계약서만 믿으면 안 됩니다!" – 중개보수 청구 기각 사례

2025-05-31

사건의 개요

 

“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느닷없이 중개보수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수수료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중개사의 약속을 믿었는데... 정말 이대로 물어줘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주택개발사업을 목적으로 대규모 사업부지를 매수한 매수인이었습니다. 거래 규모가 100억 원을 초과하는 만큼 여러 공인중개사들이 이 계약을 중개하려 경쟁하던 상황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매수인에게는 중개보수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해당 중개사가 계약서에 기재된 ‘중개보수 지급’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의뢰인은 이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로연의 남도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서에 기재된 중개보수 조항이 유효한가?”였습니다.

먼저 ‘통정허위표시’란, 당사자 사이에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표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108조에 따르면 이러한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입니다.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당사자가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남도현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계약서에 기재된 보수 조항은 실제 효력을 갖기보다는 매도인을 고려한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으로는 중개보수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사전 합의가 존재했다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개발사업 부지의 거래는 일반 주택 매매와 달리 계약서 외에 다양한 조건들이 구두나 별도 서면으로 협의되는 특수성이 강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매매 계약 체결 이전, 중개사가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점, 다수의 증인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계약서에 기재된 중개보수 조항이 ‘매도인의 편의를 위한 허위표시’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고, 법원은 결국 이 점을 받아들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계약서 기재 조항은 무효이며, 중개보수 청구는 기각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어

 

부동산 계약은 단순히 계약서 내용만으로 모든 법적 관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후에 이루어진 구두 합의, 확약서 등 ‘실제 당사자 간의 진의’가 법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부지 매매, 중개보수 분쟁 등 복잡한 부동산 계약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연은 부동산, 건설, 개발사업 자문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정확한 법률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로연과 상담 예약하시고, 억울한 중개보수 분쟁에서 벗어나세요.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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