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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임대차

A회사와 연락두절,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소송과 그 결과는?

2025-04-30

1. 사건의 개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연락도 받지 않아요…"


의뢰인은 A회사와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A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직업상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연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나 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하지만 이러한 권리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주택을 떠날 경우 대항력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주택을 비운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로연 변호사의 조치

의뢰인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한 민준우 변호사는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법원은 빠르게 임차권등기를 허가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주택을 떠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민 변호사는 A회사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A회사는 고의로 소장 송달을 받지 않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에 대해 민 변호사는 즉시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판결문을 확보한 민 변호사는 강제집행을 통해 경매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은 보증금 회수의 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결어

 

"보증금 못 돌려받고 있는 상황, 그냥 참고만 계신가요?"
보증금 반환 문제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임차권등기, 공시송달, 소송 제기 및 집행까지 법무법인 로연은 임차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분쟁,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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