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일반
명의만 빌려줬는데... 부당이득금 소송 전부 승소한 사례
2025-11-03
1. 사건의 개요
“저는 단지 아버지께 계좌를 빌려드렸을 뿐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신용 문제로 인해 자신의 명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제3자로부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상대방은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실만을 근거로 금전 반환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금전 관계에 휘말리게 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로연의 남도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원고와 금전거래를 한 계약 당사자인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좌를 아버지에게 빌려준 것일 뿐,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사용하거나 출금한 적도 없었고, 원고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민사 소송에서 금전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상대방이 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명의로 된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고 해서, 그 명의자가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명의 대여자가 실질적인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고, 계약 체결의 의사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남도현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음
(2) 해당 계좌는 사실상 아버지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었음
(3) 피고는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 사용이나 인출 사실이 없음
이와 같이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단지 계좌 명의가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금전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결론
1심, 2심 모두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논리를 받아들여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심(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금전 거래를 하면서 명의를 빌려주거나 계좌를 공유하는 경우, 이후 예상치 못한 민사소송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금전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요구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서 실제 계약 당사자 여부, 사용 실태, 입증책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강력한 법적 주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로연은 부당이득, 계약 분쟁, 명의 관련 사건에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전문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