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일반
차용증 없는 친구 간 금전 거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전부 기각 방어 성공 사례
2026-10-28
차용증 없는 친구 간 금전 거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전부 기각 방어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 사이였던 원고와
평소 금전 거래를 자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원고로부터 카드 사용대금을 이체받아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에게 이체한 금액이 의뢰인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보다 더 많다는 이유로 그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연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남도현 변호사의 조력
남도현 변호사는 금전 거래와
관련된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변제 충당이나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사건 등 여러 쟁점 사안을 진행하여
채권의 존부에 대한 확정이 필요한
사건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친구인 원고에게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서
카드대금을 이체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직접적인 금전 대여, 변제 등 장기간 동안
금전 거래가 복잡하게 유지되어온 사안이어서
신용카드 사용 대금, 직접적인 금전 대여 및 변제를
특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남도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원고가 주고받은 문자들과
해당 일자에 실제 신용카드가 결제된 내역,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단지 계좌내역상 원고가 의뢰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더 많다는 점만으로 의뢰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가까운 사이나 지인 관계에서는
차용증 등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서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적인 처분문서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문자, 통화,|
계좌 내역 등의 간접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여 채권의 존부에 대한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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