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일반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조합가입계약 전부 무효 및 전액 반환 승소 사례
2026-10-16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조합가입계약 전부 무효 및 전액 반환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경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사업이 중단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원금 전액(업무대행비 제외)을 보장한다"는
‘환불보장약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이 조항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약 3년간 사업계획승인이라는 허들을 넘지 못하고 있었고,
조합의 사업비가 부족해지자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및 선자납금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신동근 변호사의 조력
첫째, 조합의 환불보장규정이 총유물인 분담금을 반환·감소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총회의 결의가 없이 계약의 내용에 포섭되었으므로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환불보장규정이 없었더라면
의뢰인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①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장래 진행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 무산 위험이 높아 환불 약정이 계약 체결의 핵심 동기였던 점,
② 의뢰인이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않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계약을 체결한 점,
③ 환불보장규정이 단순한 청산범위 확인 조항이 아니라 일반 청산절차와 반환 범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독립적 약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조합의 신의칙 항변(조합원이 선자납금을 계속 납부하였으므로 계약 유지를 표시한 것)에 대하여는 신의칙 항변을 인용한 판례들이 있으나,
이는 사업 진행의 정도에 따라 사안마다 달리 판단되어야 함을, 선자납금 납부가 조합의 자금난에 따른 개별 납부 요청에 응한 것에 불과함을,
조합원이 계약 유지에 대한 신뢰를 부여한 선행행위가 없음을 말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이므로,
조합은 원고가 지금까지 납부한 전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환불보장규정의 총유물 처분에 관한 법리, 일부무효 법리를 적용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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