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일반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항소심 인용 및 상고기각 승소 사례
2026-08-20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항소심 인용 및 상고기각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회사의 이사로 등재해두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인에게 신분증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의뢰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핸드폰을 개통하였으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은행에서는 대출금의 변제가 연체되기 시작하자 의뢰인을 상대로 대출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의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한 지인(행위자)은 여러 사람을 상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기 시작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그로 인해 사건의 실제 행위자로부터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초기에 ctv를 확보하지 않아 실제 대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미 의뢰인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대출계약서에 대한 필적 감정이 진행되었으나
의뢰인의 필적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불리한 내용의 감정 결과로 인해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탄핵하여야만 항소심에서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남도현 변호사는 명의를 도용한 제3자의 대출계약서를 확보하여
행위자의 필적과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필적감정을 신청하여 채택되도록 하였습니다.
감정결과 제3자 명의로 작성된 대출계약서의 필적과 의뢰인 명의로 작성된 대출계약서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된 사업자에 세무조사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여 세무조사 기록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실 운영자가 행위자라고 판단한 세무조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대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더라도 대리권을 수여하여 표현대리에 해당하고,
이를 신뢰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으나 남도현 변호사는 명의 도용에서는
대리에 관한 법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근거로 하여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고,
대출계약서를 의뢰인이 작성하지 않아 은행에서 의뢰인에게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할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은행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은행에서는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남도현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위법한 판단이 있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최종적으로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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