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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근저당권말소 청구 소송...소멸시효 완성 입증을 통해 전부 승소한 사례

2026-08-11


근저당권말소 청구 소송...소멸시효 완성 입증을 통해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해당 부동산에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취득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저당권의 말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근저당권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여부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말소 사유가 필요합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채무가 변제 또는 소멸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10년 이상이 도과한 근저당권이라는 점에서 원인채권 역시 10년 이상이 도과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인채권이 10년이상이 도과하였고,
특별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이상 원인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근저당권설정자가 누구인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사자특정을 위한 사실조회 등 증거조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고,
근저장권설정자가 이미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 모두 찾아낸 뒤 소송수계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김승철 변호사는 위와 같은 계획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당사자 특정을 위한 증거조사신청을 하였는데,
증거조사 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자는 이미 소제기 전 사망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그 상속인 중 일부도 사망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인 중 일부는 해외로 이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3. 결과

근저당권설장자의 상속인은 최종적으로 14인이 특정되었고,
그 중 2명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해외송달을 통해 소장을 송달시킨 뒤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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