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일반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 소송…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6-07-21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 소송…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내부적 갈등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금융비용의 가중으로 계속하여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추가분담금이 부담스러워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싶어 하였고,
조합원 가입 당시 조합으로부터 교부 받은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자신이 그동안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추진력이 떨어진 경우
분담금을 조합원에게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분담금 반환 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이고,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일 경우 조합원 가입계약도 함께 무효가 되어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 입장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성이 높아
분담금을 반환해주겠다는 보증서를 신뢰하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기에,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 또는 사기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가입계약의 취소를 함께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김승철 변호사는 조합원 가입계약이 무효라는 주장과 함께 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는데,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납부한 분담금의 전액 회수가능성은
조합가입 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이므로 반환 약정이 유효라고 믿은 의뢰인의 착오는
조합원 가입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조합원 가입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설령 유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착오하였으므로 조합원가입계약은 취소되었다고 보아
조합이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네이버 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