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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일반

리스계약 명의대여 이후 리스금 청구소송… 리스회사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2026-07-1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PC방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 PC방 운영자에게 명의를 대여해주었고,
컴퓨터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는데에도 계약 명의를 대여해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명의를 차용한 실사업자가 리스회사에 리스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리스회사에서는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리스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남도현 변호사에게 1심 재판의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남도현 변호사는 명의 대여 사건에서 명의 대여자의 책임,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대한 사건 등 다수의 민사 사건을 진행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원고 회사는 계약 경위나 PC방의 실운영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의뢰인이 리스계약서를 날인하였으므로
처분문서의 효력에 따라 리스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남도현 변호사는 원고 회사의 직원과 PC방의 실 운영자 모두가 피고가 명의만 대여해준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리스금을 납부한 사람도 실운영자였다는 점, 계약과 관련된 논의를 원고 담당 직원과 실운영자가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실운영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원고 회사가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원고 회사에서 담당 직원을 징계한 사실을 확인하여,
증거신청을 통해 담당 직원을 징계한 사유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여
리스계약의 당사자가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명의차용인인 PC방의 실운영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 명의로 리스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원고 회사에서는 계약의 당사자를 실운영자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명의대여자라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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