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일반
선박충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물적 손해·일실수입·유족 위자료 등 상당 부분 인정된 사례
2026-06-25
1. 사건의 개요
전남 A군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임차한 배의 선장이 사망하였고, 배의 어획물 및 부착물 등이 망실되어 손해가 발생한 사건
2. 사안의 쟁점
본 사안은 당사자들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지,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된 유족급여가 위자료를 포함하는 것인지,
망실되어 그 가액을 측정할 수 없는 부착물들에 대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먼저 피고 측의 부제소 합의 주장에 대하여 합의서의 문언상 한계를 지적하며
위 합의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어선의 기관내적, 인명배상에 관한 것에 한정된 것일 뿐
물품에 대한 손해 및 일실수입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별소제기가 가능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망실되어 가액 확인이 어려운 물건들은 어선에 필수적으로 부착되는 물건들을 확인하여 그 목록을 정리하였고,
해당 물품의 중고가액을 전부 확인하여 손해의 액수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중고거래가 불가능한 어구에 대해서는 제작에 필요한 금액을 확인하여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며,
일실수입에 대해서도 조업상실일수와 1일당 평균 손해액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등을 통해 산출하여 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에 대해서도 유족들에게 지급된 유족급여는 위자료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의 법리 주장을 바탕으로 유족들에게 총 1억 원 상당의 위자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결과
손해의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수동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손해의 액수를 산정하여 의뢰인들이 만족할만한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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