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일반
한의원 교통사고 입원치료 손해배상청구 소송...항소심에서 보험사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2026-06-2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던 원장으로, 교통사고 환자들의 증상과 경과관찰 필요성을 고려하여 3~6일간 입원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고 규모에 비해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실시하여 휴업손해금이 지급되었다며 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하여 본 법무법인에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2. 시안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통사고 환자들에 대한 입원치료가 과잉진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규모가 경미한 만큼 입원 필요성이 없었고, 그로 인해 휴업손해금까지 지급되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한의사는 환자의 통증 정도와 경과관찰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시행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한 과잉진료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결국 의료인의 진료 재량과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환자들의 진료기록과 입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원 당시 증상과 치료 경과,
경과관찰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결과만으로 과잉진료나 불법행위를 단정할 수 없으며,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 인정되었던 보험사의 일부 승소 부분을 취소하고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위법한 과잉진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네이버 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