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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문중 명의신탁 부동산의 강제경매 처분 위기...예비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승소한 사례

2026-06-1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문중으로 문중 선산을 종원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놓았고, 해당 종원이 사망하여 위 부동산은 그 상속인에게 상속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위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 개인적인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는 명의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과거 등기법상 문중은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아 문중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없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중에서는 종원 명의로 문중 부동산을 등기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우가 문중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종원에게 명의신탁된 문중의 부동산은 보통 종원 3명에게 나누어져 1/3씩 공유등기가 이루어지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를 모두 문중이 하게 되고, 관리 역시 문중이 하게 됩니다.

한편, 문중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비법인사단인 문중이 소송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법원은 절차적 요건을 엄격하게 보아 직권으로 소송자격을 심리하게 됩니다.

이에 김승철 변호사는 문중이 소송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절차적 조력을 해준 뒤 소송제기를 하였고,
해당 부동산은 문중의 재산이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제3자가 낙찰을 받게될 경우를 대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명의자인 종원(상속인)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예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로부터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문중에서는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비용(공탁금)을 납부하여지 못하여 결국 문중의 명의신탁부동산은 경매로 낙찰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종원에게는 문중 부동산이 처분되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음으로
이는 부당이득금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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