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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일반

조합원의 조합을 상태로 한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원고 청구 기각 및 조합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6-06-11

 

1. 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은 조합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자,
조합 가입 당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에 관하여 허위 고지를 받았고
사업이 사실상 진행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거나,
사업 지연으로 인한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납부한 분담금 약 4,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조합이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는지 여부와 사업 지연이 계약 취소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조합규약에 따라 분담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의 조력

 

법무법인 로연 남도현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자문과 다수의 관련 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실제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다수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는 점,
원고가 조합 가입 후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점,
조합 사업 진행 현황과 관련 자료가 조합 인터넷 카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된 점,
원고가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점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에 관한 허위 고지 사실이 인정될 수 없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지연만으로 이행불능이나 사정변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조합규약에 따른 업무대행비 공제 규정이 적용되어 분담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기망행위와 계약 해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분담금 반환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과 조합 운영 경과,
조합규약의 효력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어 조합 측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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