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주택조합 퇴거 요구에도 버틴 게 아닌 정당한 임차권… 명도소송 방어로 승소한 사례
2025-05-06
1. 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이 땅을 샀다는데, 이제 나가라는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상가건물을 임차해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가 다가오자 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정당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건물의 소유권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이전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조합 측은 주택개발사업 예정지를 이유로 퇴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남도현 변호사를 통해 소송 방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은 개발사업 예정만으로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 또는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도현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이 실제로는 아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 단지 “사업을 예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갱신거절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이 점유를 회복해야 할 구체적 사정(철거, 착공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현재 상태에서도 임차인의 건물 사용·수익에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법리에 근거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정확히 갱신 요구를 한 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강력한 보호 요건이 되었으며, 재판부에 이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었습니다.
3. 결어
재판부는 결국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주장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지역주택조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 이후 의뢰인은 조합과 협의하여 충분한 이주비와 해지 합의금을 받고 원만하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고, 사실상 소송과 협상 모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