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임대료 안 내고 버티던 임차인, 명도소송으로 점유 회복한 오피스텔 사건
2025-05-06
1. 사건의 개요
“월세는 안 내고, 나가달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A씨에게 임대했지만, A씨는 수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갖은 핑계를 대며 차임 지급을 회피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의뢰인은 더 이상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의 명도를 지체하면 미납된 월세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손해도 누적될 수 있었기에, 신속한 점유 회복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2. 로연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단순한 명도소송만이 아니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절차를 병행하여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미리 방어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가처분’이란 법원의 본안 판결 전까지 채권자의 권리가 실효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하는 조치로, 특히 부동산 명도소송에서는 점유자의 교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점유자가 바뀌게 되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 있는 변호사라면 이를 반드시 선행합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하자보수청구, 재건축 관련 소송, 임대차 분쟁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민 변호사는 즉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 결정을 받아냈으며, 이후 본안 명도소송에서도 임대차계약 위반을 명확히 입증하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였고, 집행관의 계고가 실시되자 임차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자진 퇴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법원의 최종 판결만 기다리기보다는 가처분 → 본안소송 → 강제집행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신속하게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오피스텔 명도 사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3. 결어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언제든지 임차인의 체납과 무단 점유 문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다리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법무법인 로연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실무 경험과 전략적 접근을 통해, 손해를 최소화하고 점유 회복을 신속하게 이끌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