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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도 재산분할 대상? 7년 전 종료된 사실혼, 전부승소로 막아낸 사례

2025-10-24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동거하던 연인으로부터 사실혼 관계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아니었지만, 일정 기간 부부처럼 함께 살아온 사실이 있었기에 상대방은 이를 '사실혼'이라 주장하며 재산을 나누자고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이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기에 느닷없는 소송에 당황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연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사실혼 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가?”였습니다. 청구인(상대방)은 여전히 사실혼이 유지되었거나 적어도 최근까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연은 가사소송, 특히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온전히 지켜드리기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청구인이 이미 제3자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

· 청구인과 의뢰인이 수년간 별거하며 독립된 삶을 살아왔다는 점

· 일상생활과 경제생활 모두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는 점

 

이를 통해 사실혼은 이미 7년 전에 종료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척기간 2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4. 결론

 

판결 결과는 전부승소였습니다. 법원은 민준우 변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과 청구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이미 7년 전에 종료되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제기된 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의 법적 부담이나 재산분할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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