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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다 댔는데 원상복구하라고? 민사소송서 전면 승소한 사례
2025-05-06
1. 사건의 개요
“주차장 공동 사용을 중단했더니, 보도블럭 원상복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인근 스크린골프장 업주와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는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고, 상대방 소유 토지에 본인 비용으로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시멘트 포장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골프장 이용객들이 의뢰인 측 토지에 장시간 주차를 하며 식당 영업에 방해를 주자, 의뢰인은 더 이상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약정을 사실상 해지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약정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원상회복 약정의 존재 여부와 법적 효력”으로 보고 법리적으로 반박에 착수했습니다.
첫째,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정이 이루어진 점,
둘째, 공동 사용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
셋째, 실제 시공 비용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했다는 점,
넷째, 이후에도 시멘트 포장이 상대방 토지의 이용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사용약정을 해지하더라도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원상회복 조항이 존재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문서가 없고 사후에 주장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신의칙 위반 및 주장 입증 부족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현장사진, 시공비 지출 내역, 주차장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실질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3. 결어
결국 재판부는 민준우 변호사의 논리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약정 해지가 정당하고, 별도의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사용약정 해지를 두고 무리한 복구 청구가 들어온 사례로, 계약의 형식과 내용, 실제 비용 부담 주체와 사후 이용 상태 등 종합적인 법리 판단이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