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진입로 막은 트랙터… 방해금지가처분으로 통행 회복한 사건
2025-05-06
1. 사건의 개요
“공사 현장에 들어갈 수 없게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로, 사업부지에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가 인접 토지 소유자에 의해 차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진출입로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트랙터 등 농기계를 통로에 세워 출입을 막았고, 공사를 계속하려면 수천만 원대의 통행료를 지급하라는 요구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막대한 지연 손실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로연에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김승철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사업부지의 정당한 소유자이고, 민법 제219조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이용을 위해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김 변호사는 이 통행로가 사업부지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라는 점을 입증하고, 상대방이 자의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소유권의 부당한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시간이 중요한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안 소송보다 신속한 임시조치인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긴급한 권리 구제를 선택하였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통행로의 위치, 과거 통행 이력, 트랙터 배치 사진, 출입 방해 행위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상대방이 향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통행을 반복적으로 방해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금전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위반행위 1회당 50만 원, 채권자 6명 × 채무자 3명 = 900만 원 부과 조항을 포함시켜 실효성 있는 가처분 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3. 결어
결과적으로 법원은 김승철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해당 통로에서 트랙터 등을 이용한 통행 방해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1회당 9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력한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실제로 가처분 신청 이후 상대방은 즉시 농기계를 치웠고, 의뢰인은 빠르게 공사 일정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