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묫자리 포함된 명의신탁 재산, 종중 이름으로 되찾은 등기이전청구 소송

2025-05-06

1. 사건의 개요

 

“사망한 종중원 명의로 된 땅을 종중 앞으로 돌려놓고 싶습니다.”

 

의뢰인은 종중의 회장으로, 종중 재산으로 오랜 기간 사용해온 부동산이 여전히 한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종중 총회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종중 앞으로 이전하기로 결의했지만,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이 등기 이전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종중 재산을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로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남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종중 재산 분쟁 및 명의신탁 관련 사건에서 다수의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총회 결의의 적법성실제 소유권 귀속 주체가 종중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피고 측은 통상적으로 그렇듯 총회 소집 절차의 하자, 특히 소집 통지가 종중원 전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해당 종중이 오랜 기간 동안 매년 특정일·특정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시제를 모시며 총회를 개최해온 관행을 입증하며, 정기총회에서의 결의에는 별도의 소집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부동산에 공동선조의 분묘가 존재하고 시제를 위한 벌초, 관리, 비석 설치 등이 오랜 기간 종중 비용으로 이루어졌다는 정황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소유권이 종중에 귀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는 종중원 명부, 회의록, 사진자료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 전략에 반영하였습니다.

 

 

3. 결어

 

결국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이 종중의 실질적 재산이라는 점, 그리고 명의신탁 해지가 정기총회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종중 재산의 귀속 문제는 단순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종중원 간의 갈등, 세대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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