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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월세 연체 우려… 제소전화해로 강제집행까지 대비한 사례

2025-05-06

1. 사건의 개요

 

“혹시라도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면 어떻게 하죠?”

 

상가건물을 임대하면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향후 월세 미납, 퇴거 거부 등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분쟁 시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법적 강제력이 있는 사전 조치를 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연에 제소전화해 절차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로연 변호사의 조력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기 전에 법원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로,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특히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차임 미지급이나 무단점유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미 성립된 제소전화해조서가 있다면 따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됩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화해조항이 편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화해기일 당일 양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실무상의 유의사항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신청이 무효처리되지 않도록 절차를 완벽히 관리하였습니다.

 

 

3. 결어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우려되는 경우, 제소전화해는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빠르게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이번 사례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추후 발생 가능한 분쟁의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한 모범적인 예방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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