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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로 이혼... 재산분할 55%,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2025-11-11

1. 사건의 개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 시간 건설현장에서 땀 흘리며 가족을 위해 헌신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중 유흥업소 및 모텔 출입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가정을 지탱해오던 의뢰인에게 큰 충격과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로연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였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카드사 거래내역과 부정행위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 혼인 기간의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건설현장에서 꾸준히 수입을 올리며 가족을 부양해 왔고, 주택 마련 등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혼인 기간 별다른 소득 없이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으나, 집안일에도 성실하지 못했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로연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여도가 배우자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적인 5:5의 재산분할 비율보다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유흥업소·모텔 출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재판부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고, 확보된 카드 내역으로 배우자가 자주 유흥업소 및 모텔에 출입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에서 로연 민준우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받았고, 재산분할 비율 55%도 확보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이혼은 단순한 갈등의 종결이 아닌 미래의 삶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특히 외도나 무책임한 행동이 동반된 경우, 법적인 대응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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