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잠적한 임대인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례
2025-04-30
1. 사건의 개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안 돼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던 의뢰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중도에 임대인이 A에서 B로 변경되었는데, 새 임대인 B는 주소도, 연락처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임대인의 소재 파악 불가’ 상태에서는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 문제가 발생하며,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①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란 무엇인가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이 실제 체결되었고,
2.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3.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4.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했음에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② 전세사기와 유사한 상황,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과 같이 임대차 계약 도중 임대인이 변경되고, 새 임대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단순한 분쟁을 넘어 '전세사기'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깡통전세’, ‘법인 명의 전세’, ‘명의도용’ 등 다양한 수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계약 이후 임대인이 잠적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날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③ 법무법인 로연의 전략적 조력
법무법인 로연의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주택임대차 관련 소송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임대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하여,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을 통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모를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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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임대차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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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 강제집행(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의 보증금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3. 결 어
임대차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도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심각한 법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깡통전세 등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연은 임대차, 부동산, 건설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법률적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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