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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상속받은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분쟁…항소심에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2026-06-05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전남 해남군에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위에 아버지의 지인이었던 동네 사람이 1966년경부터 건물을 지어 살아가고 있었으며,
그 이후에는 지인의 배우자가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토지를 되찾기 위해 토지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상대방은 반소로써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였고,
1
심 선고 결과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되어 아버지의 토지를 빼앗길 위기에서 법무법인 로연 신동근 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신동근 변호사는 1심 판결의 핵심 오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논리로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 점유취득시효에서 역산설 적용을 인정할 경우 전 점유자(피고의 배우자)의 하자 역시 현 점유자에게 승계됨에도 이를 미진이 심리한 부분이 있다는 점과,
상대방의 자주점유 추정 주장에 대해서도 그 자주점유가 깨지는(자주점유 추정 복멸) 사유들이 충분함에도 이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였음을 주된 이유로 항소심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선고 결과 1심 판결을 전면 뒤집는 판결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토지 위에 상대방이 지어놓은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집행권원 및
지금까지 건물이 세워져 있으면서 토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집행권원,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는 등 역전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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