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일반
배우자 명의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소송 전부 승소
2025-11-05
1. 사건의 개요
“채권 회수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도장을 사용한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A회사에 금전을 대여하고, 혹시 모를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A회사 대표 B의 배우자 C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C는 “나는 A회사에 보증을 선 적도 없고, 내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해준 적도 없다”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 대여 당시 남편인 B가 아내 C의 도장을 사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C는 계약 체결 과정에 등장한 적도 없었고, 서류에도 직접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사안의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C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남편 B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대리권을 부여했는가입니다. 대리는 본인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으로, 부동산과 같은 고액 자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명확한 대리권 없이 이루어졌다면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만 보면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 법무법인 로연의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을 대리한 민준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1) C의 명의로 된 부동산은 실제로 B가 경제적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
(2) B와 C는 부부로서, 해당 부동산은 공동생활을 위한 자산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점
(3) C는 과거에도 B의 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본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한 전력이 있는 점
(4) 이 사건 역시 동일한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도장을 맡긴 정황상 사실상 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법무법인 로연 민준우 변호사는 이러한 정황증거를 통해 C가 B에게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 및 관리가 남편 B에게 있었다는 점,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C가 B의 사업을 위해 보증 및 근저당을 설정해온 점 등을 인정하여, 이번 근저당권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 C가 제기한 근저당권말소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법률문제나 소송은 단순한 문서 확인을 넘어서, 실질 관계와 사실관계의 깊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연은 부동산 관련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략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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